영화 7년 8월 초, 피해자(가라쓰시 거주, 60대 여성)가 SNS를 열람하고 있으면, 사업가를 자칭하는 사람이 다른 SNS로 안내되거나, 투자 교사나 조수 등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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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비라는 명목으로 총 1,801만 엔의 현금을 투자비라는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지정 계좌에 이체하는 등 속았다
[경찰의 요청]
소셜 미디어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투자나 부업 등 돈벌이 이야기를 꺼내고, 사람들을 속여 현금과 암호화폐 자산을 이체하는 사기가 많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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